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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본문] 담당의 명예훼손건 소견서.

  • 작성일 : 2022.11.05 13:00
  • 조회수 : 17,367

[뮤템페스트와 뮤이그니션2 게임과 관련된 자유게시판 분쟁건]

이 게임들은 게임사 웹젠에서 서비스를 하였거나 현재 서비스 중인 게임들로서
뮤템페스트는 이미 서비스가 종료 된 게임이며 현재는 뮤이그니션2 게임을 이용 중에 있다.
뮤템페스트는 2년 동안 이용을 하였으며,
뮤이그니션2는 현재 시간을 기준으로 19월째 이용 중에 있으므로
웹젠의 게임을 이용한 기간은 총 3년 7개월이라 할 수 있다.


위 내용들을 토대로 심각한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는 물론 인격모독과 갑질에 대해 언급하고,
개인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지속적으로 제재를 가한 모든 기록들을 삭제하여 원상 복구해 줄 것을 요구하고
담당의 자질과 역량의 문제를 소비자가 책임 질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또한, 3년 7개월이란 기간은 결코 작은 시간이 아니며,
이 기간 동안 개인이 당한 굴욕과 모욕에 대해 담당은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을 한다.


<요점 사항>
1. 자유게시판의 정의에 대해.
개인적으로 자유게시판의 정의를 내려보라 한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누는 공간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싶다.
즉,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적을수 있는 곳이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그 누구도 함부로 삭제를 하거나 훼손하여서도 안된다는 판단을 한다.
이것은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또한, 회사와의 창고 역활도 하는 곳이므로 회사에 문제점을 제기하거나,
소비자들간 공유의 목적도 있으므로 직위를 악용하여 함부로 손을 대여서도 안된다고 말하고 싶다.


2. 자유게시판에서의 담당들 역활에 대해.
'관리는 하되 관여를 해서는 안되는 곳' 이라고 말하고 싶다.
어느 싸이트나 악풀러들은 존재하며 이들의 무분별한 행태를 관리하거나,
이들로 부터 작성자들의 정신적 피로도를 줄여주는 역활을 해줌으로서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해야 한다고 본다.
담당들은 본연의 의무를 저버린채 본인의 생활 습관이나 사고력 또는 취향에 맞춰서만 운영 함으로써
소비자와의 분쟁이 심화 되었다고 판단을 한다.


3. 콘텐츠 분쟁위원회의 경고 메시지를 무시하는 행위.
콘텐츠 분쟁위원회는 국가기관으로서 소비자가 아무거나 문의를 한다고 해서 받아주는 곳이 아니다.
충분한 검토와 분석 그리고 상호간 적합 여부를 충분히 판단을 한 이후에 사건들을 진행 한다고 판단을 한다.
2년 전 기억을 되 짚어 보면,
자유게시판에 글을 3개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도배위반을 들어 무단 삭제하고 제재를 가하였다.
하루 하나식 글을 올렸으며 반복되는 내용들도 아니였고,
아무도 글을 안올리다 보면 혼자서 글을 올리게 되는 현상이 나타날수도 있음에도
담당은 직권을 남용하여 소비자에게 정신적 피로감을 쌓이게 만들었다.


한 마디 더 덧붙이자면,
소비자가 분쟁위원회를 통해서 까지 무엇인가 전달하려는 의도를 무시 해서는 안된다고 판단을 한다.
하루 이틀의 일도 아니고 매번 반복되는 상황이 얼마나 짜증나면
소비자가 게시물을 가지고 분쟁위원회까지 회부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할 것이며,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기관이라하여 매번 개무시를 하며 가볍게 넘기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할 것이며,
담당의 자질과 역량에 대해서도 돌이켜 볼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함에도,
담당은 운영자라는 직위와 사적인 감정만을 가지고 장기간 동안 소비자를 우롱한 것은
전적으로 본인의 책임이라 할 수 있다.


4. 공정위의 사건 경고를 무시하는 행위.
5. 개인의 창작물은 지적재산권에 속하며 이를 침해하는 행위.

6. 담당은 악플러들과의 연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7. 지속적인 제제 및 영구퇴출은 공정위법 위반을 하는 행위다.

기타 등등등~~


~오늘 써 놓은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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